[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0년도 적용될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창군이 결정하고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가액이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된다.
이번 시가표준액 결정은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며, 주요내용으로 2020년 지하자원(광물) 26종,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71만원/㎡→73만원/㎡으로 2.8%상승하고, 건축물 지수조정, 차량, 차량기계장비,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잔가율 조정 및 내용연수를 조정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해당 과세 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