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2020년 1월 고지분 부터 하수도사용료를 1㎥당평균요금 3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하수도 처리원가는 1㎥당 3,423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182원으로 현실화율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5% 인상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 인상을 유보해 왔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자체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60% 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에 미달하는 경우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까지 부과할 계획이어서 유사 지자체 인상안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검토 의견을 반영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인 노후화 된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에 쓰일 계획”이라며 “친환경 하수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