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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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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23 16:29 수정 2019.12.23 16:31
남해군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남해군청)/ⓒ남해군
남해군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남해군청)/ⓒ남해군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혼인신고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이다.

지원 조건은 남해군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이며, 지원액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이율 1.5% 이내)에 대해 연1회 최대 1백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존 2인 이상이 전입할 경우에만 전입축하금을 지원했던 시책도 내년부터는 1인만 전입해도 10만원 상당의 전입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도 부모가 자녀 출생일 3개월 전에 주소를 남해군에 둬야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 시에 지원됐던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도 태어난 아이 수를 반영해 일부 증액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여 남해군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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