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복음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당 청구 혐의로 업무정지 행정처분40일을 받아 사실상 진료업무가 중단됐다.
진주복음병원은 지난 15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환자를 40일간 진료할 수 없는 조치를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벌인 요양병원 현지 조사에서 진주복음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20여명 대부분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외래환자 진료는 중단됐다.
일부 남은 입원환자도 빠른시간내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 만료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날 내려 했는데 이미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됐다"며 "남은 업무정지 기간에 내부시설 등을 개선해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