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창녕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지역

창녕군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26 16:06 수정 2019.12.26 16:08
- 2020년 1월 10일부터 일반인 기준 2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원씩 올라
길곡면 입구에 게시된 버스요금인상 홍보 현수막./ⓒ창녕군
길곡면 입구에 게시된 버스요금인상 홍보 현수막./ⓒ창녕군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 농어촌버스 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일반인 기준 200원이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11월 4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상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결정 기준에 따른 것이며, 2015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관내 50개 노선에 22대가 운행되고 있는 창녕군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은 경남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었다.

현재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창녕군의 농어촌버스 요금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일반인은 2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원씩 인상되며, 현금일 경우 ▲ 일반인 1,250원→1,450원, ▲ 청소년 850원→950원, ▲ 어린이 600원→700원으로 인상된다. 카드는 ▲ 일반인 1,100원→1,300원, ▲ 청소년 800원→900원, ▲ 어린이 550원→650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홍보를 위해 군은 농어촌버스 요금·요율 변경 안내문을 농어촌버스, 버스터미널, 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하고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여 14개 읍면 군정게시대에 부착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창녕군 황재우 건설교통과장은 “요금 인상과 더불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친절도 향상, 교통법규 교육 강화, 교통불편 신고센터 활성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