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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경상정비 협력사,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정병기 기자 입력 2019/12/27 11:09 수정 2019.12.27 11:12
-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 체결
- ’20.1.1일부터 2년간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 시범사업 시행
- 노무비 5% 추가지급 위한 낙찰률 상향 및 지급·관리방안 담겨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한국남동발전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한국남동발전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국내 발전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경상정비 분야 8개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과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지급 등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발전 5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2.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12.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하여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적정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단기적으로 발전사와 민간협력사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민간협력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금번 협약 체결에 따라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추진한다. 시범사업은 협력사가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전사는 노동자의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할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삭감없이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발전 5사 및 협력사 대표는 시범사업 시행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성실히 협약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더 나은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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