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경유차 소유자(2012년 이전 등록)에게 매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1년 부담금 전체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매년 1월 일시 납부 시(1.16.~1.31.) 연 부과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3월 일시 납부 시(3.16.~3.31.)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납부금의 10%(즉 연 부과금의 약 5%)만 감면 받을 수 있어 발 빠른 연납신청이 요구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천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환경위생과 유선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 중순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