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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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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감면혜택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03 13:24 수정 2020.01.03 14:12
- 16~31일까지 보름간, 함양군 등록 경유자동차 부과 연세액 10% 감면 혜택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를 올 1월 16일∼31일까지 보름간 접수할 예정이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를 올 1월 16일∼31일까지 보름간 접수할 예정이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를 올 1월 16일∼31일까지 보름간 접수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세 연세액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 1월 16일∼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하여 10%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신청기간 이후 3월 31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9월 납기분의 10%만 감면혜택이 있으니 군민들의 발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니 기존 유선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을 별도의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일시납부 신청기간이 겹쳐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납부자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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