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 『설맞이 특별 할인 판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6일∼1월 23일까지 설맞이 특별 할인판매 기간으로 13개 판매 대행 금융기관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할인 판매 기간에는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별 50만원한도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사용은 거창전통시장 및 1천1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발행을 시작한 거창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지난 12월 초 2019년 발행분 10억 원 전액 판매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거창사랑상품권 안내’ 게시판을 운영하여 상품권 구매, 가맹점 신청, 가맹점 현황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품권 가맹점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올해 발행된 거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상품권 사용 중에 불편 사항으로 지적된 상품권 두께와 유연성을 개선하여 지갑 속 보관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히며, “거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구매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