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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경주시 복지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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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경주시 복지정책 발표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20/01/06 14:34 수정 2020.01.06 15: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완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쏟을 것”

[뉴스프리존,경주=장연석 기자] 경주시는 6일 경자년 새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142만 5천원으로 2.94%인상되며, 만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기존 아들 및 미혼의 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이 동일하게 10%로 인하되어 적용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2.94%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소득액이 119만 4천원에서 123만으로 변경됐으며, 해산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참전유공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경주시 지원분이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경상북도 지원분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가 가구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5~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청년들이 일을 통해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 나가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저소득 수급자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노인돌봄사업들을 통합해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가 생겨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 심사받아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는 부모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75%초과 가구에는 50%를 지원하고, 저소득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 단가가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경주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추어 전체 예산 1조 4,150억 원의 25.35%인 3,587억 4,700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경주시청
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경주시청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복지 분야의 제도 및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 강화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포용적인 복지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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