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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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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07 10:06 수정 2020.01.07 10:08
-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 2월21일부터 시행…해제신고 등 의무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산청군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산청군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다운거래, 업거래 등)에도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오는 2월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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