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1월 3일∼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농지관리팀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자체 편성하여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며, 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 면적의 불법전용 여부와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제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통해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시·군 교차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