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합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합천군은 작년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연납 신청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자동인출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또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며, 면허 건 당 3만원 미만의 소액이 과세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납세자는 자동차세 10% 할인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우리군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