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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설 명절 맞아 축산물 영업장과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12 10:49 수정 2020.01.12 10:55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정착 유도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0일∼23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진주시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0일∼23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0일∼23일까지 축산식품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가공(포장), 판매단계까지 집중적인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제 허위 표시, 이력번호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 반 4명이 전통시장,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중 축산물 판매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식품안전관리지침 감시 규정에 따라 설 성수 축산물에 대한 한우 둔갑,  과대광고, 제조일자 변조, 고의로 중달 미달 제품 판매, 냉동제품을 냉장 제품으로 판매 여부 등은 물론 수입산 허위 표시에 대해 사전 점검과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축산식품 영업장에 대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이력제 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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