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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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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13 10:59 수정 2020.01.13 11:00
- 3만 9356건, 6억 3천만 원을 부과
- 납기 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9356건,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9356건,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9356건,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징수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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