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지역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15 11:03 수정 2020.01.15 11:11
- 농가당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
의령군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의령군
의령군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의령군

[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령군은 지난해 51농가에 6천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천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의령군에 소재한 경작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신청자 중 ▲의령군 주소지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내달 7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