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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 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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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 혜택 신청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15 17:47 수정 2020.01.15 17:48
- 1.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납부 가능
거창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군청 재무과, 읍 · 면사무소 등을 통해 가능하며,납부는 은행 창구 · 신용카드 · 가상계좌 ·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납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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