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월 15일∼ 2월 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마늘·양파 재배농가 1,050명을 대상으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치 읍·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 의무자조금 설치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의무자조금 설치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실시하며, 특히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를 통해 농업인이 정책결정과 수급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권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농가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한다.
회원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마늘, 양파 생산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바라는 경작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50%가 넘어야 하므로, 마늘과 양파의 주요 생산지인 창녕군 생산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마늘, 양파 재배농가가 참여하여 의무자조금을 설치함으로써, 마늘, 양파품목에도 농민들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이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의무적으로 거출한 기금에 정부가 상응하는 일정액을 보조해 소비촉진, 출하조절, 건강기능성 조사·연구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