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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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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행사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18 09:14 수정 2020.01.18 09:16
의령군은 지난 17일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의령군
의령군은 지난 17일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의령군

[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지난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의령군지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이날 영하의 기온에도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인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 올무와 덫 등 불법엽구 49여 점을 수거했다.

의령군은 이번 행사 외에도 최근 지속적인 올무수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 생태계의 균형파괴와 불법 밀거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밀렵꾼 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입는 피해농민들이 무심코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작물 보호에 나서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엽구 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오늘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야생동물 보호에 도움이 된 거 같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행사와 밀렵행위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더욱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덫이나 올무, 그물을 설치 및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및 주입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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