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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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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1/28 15:40 수정 2020.01.28 16:18
- 축사, 창고, 보관슬레이트 등 비주택 슬레이트 사업대상 범위 확대
거창군은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1월 28일∼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1월 28일∼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1월 28일∼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가지 사업(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이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여 원이 증액된 1,511,800천 원을 편성해 거창군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본채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을 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작업이 진행된다. 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보관된 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 등이 대상이다.

사업량 및 지원금액은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최대 670여 가구 처리를 목표로 가구당 3,440천 원 한도지원,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40여동 한정에 전액 보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70가구 목표로 가구당 1,720천 원 한도이고 신청면적이 사업비 초과 접수 시는 신청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되고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의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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