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최근 더욱 심화하고 있는 대기질 관리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거창군에 2년 이상(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검사 정상 가동 판정 등 요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저감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LPG차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경유차 LPG엔진개조지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미세먼지 오존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이다.
신청은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사업의 경우 총 중량3.5톤 미만은 차량등록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받고, 나머지 사업은 1월 28일부터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량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1개월 내 폐차를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올해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 532백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의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