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단양=김병호 선임기자]단양군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0년 청년창업공간조성 지원사업’을 추진, 청년창업가로 선발되면 점포 리모델링비, 임차료 등 창업자금 최대 1800만원이 지원된다.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 청년창업공간조성 지원사업은 참신하고 유망한 청년창업 인재 5명을 모집‧선발할 예정이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관내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으며 관외 거주청년도 주소지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부터는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창업에 뜻을 둔 만 19세∼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보다 많은 지역의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 인재들은 신청마감일까지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포함해 단양군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에 공고문 및 단양군 지역경제과(☎043-420-243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단양군 청년창업공간조성 지원사업은 2019년에 시작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총 8명의 청년이 단양군에서 청년창업의 뜻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으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가들의 젊은 활력이 창업성공 신화를 이루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2020년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예비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