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 지주들은 3일 11시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목내 유원지는 지난 1986년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4년이 지났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도 없이 미개발로 방치돼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주들은 "오는 7월1일 도시공원일몰제 해제에 따라 자동 해제되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진주시는 지난 1월 오목내 유원지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며 오는 7월 유원지가 자동 해제되면 다시 유원지로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는 토지 소유자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은 안중에도 없이 행정편의만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려 한다"며 "용역발주전 지주들과 단 한번의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지주들은 "오목내 유원지를 오는 7월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재지정하지 말 것"과 "만약 아무런 보상 없이 유원지로 묶어 두었던 대상지를 유원지로 재지정한다면 유원지 해제를 대비해 지역개발을 추진해 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든 경비와 토지매매에 관한 내용을 현시가로 보상하고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를 즉시 현시가로 매입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지주들과 협의와 동의를 득하고 지주 중심의 추진위원회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