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 6,800만원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는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1~3종도 지원할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과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과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창녕군 환경위생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정우 군수는 “2019년도에는 4개소에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는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통해 주민, 기업인 등 모든 군민들이 청정 창녕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