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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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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2/05 13:45 수정 2020.02.05 13:48
제천시청.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가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신규가입자로 근로자 14명과 농업인 7명을 모집 중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제천 거주 미혼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50만원을 매칭하고 5년의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장기근속 시 만기 후 4천8백만 원의 목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에 동참하는 법인기업은 35~47%, 개인 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하여 5년 만기 후 3천6백만 원의 목돈을 지급 받는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장기근속(농업종사)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5, 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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