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양주=임새벽 기자] 양주시가 보훈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인상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며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지급했던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65세~70세 미만 8만원 ▲70세 이상~75세 미만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 등 연령별로 차등 인상한다.
양주시는 국가보훈대상의 범위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보훈회관 개관,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