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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효행세대 '효도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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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효행세대 '효도수당' 지급한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20/02/07 11:02 수정 2020.02.07 11:08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뉴스프리존,양주=임새벽 기자] 양주시가 효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효행실천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주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문화를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장려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효도수당 대상은 만 70세이상 1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 생활하고 있는 효행실천 세대이다. 

효도수당 신청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총 12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연 1회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효행 장려금은 지난 2011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효도수당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는 등 지역내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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