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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관련 뭍고, 답하기....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관련 뭍고, 답하기..

뉴스프리존 기자 webmaster@www.newsfreezone.co.kr 입력 2020/02/08 13:11 수정 2020.02.08 13: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안내했다.

7일 서울 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안내소를 찾은 시민들이 보건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누리집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온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7일 서울 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안내소를 찾은 시민들이 보건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누리집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온다.
7일 서울 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안내소를 찾은 시민들이 보건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누리집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온다. 

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Q.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A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합니다.

A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Q.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를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시 다소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요?

A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으로 연락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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