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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업체’ 4개소와 협약 체결

장연석 기자 chang8244@hanmail.net 입력 2020/02/10 09:07 수정 2020.02.10 10:04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연 1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뉴스프리존.포항=장연석 기자] 포항시는 지난 7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업체’ 4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12월 말까지 3년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보조기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직접 방문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협약의 골자라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포항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실시/Ⓒ포항시청
협약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포항시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은 포항시에서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 1월 공모를 실시해 6개 업체의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4개소의 지정업체를 선정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까지, 일반 장애인은 연간 15만원까지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수리비용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보장구 수리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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