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