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가평=임새벽 기자] 가평군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가평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관심) 단계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중으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97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진화인력을 활용한 파쇄 작업단을 운영,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가평군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 및 건물화재가 각각 43%를 차지하고 오후(64%), 야간(29%)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과 감시 인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산불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30분 이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골든 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초기산불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총 14건의 산불 중, 10명을 검거해 5명은 사법처리 하였으며, 3명은 과태료 부과, 2명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은 위대한 유산이나 매년 소각산불이 급증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산주의 처벌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과거의 관행대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 형사·민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