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일이 30일로 단축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14일 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거래 신고기한 단축과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2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거래신고 기한 내 미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