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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시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2/14 17:40 수정 2020.02.14 17:42
합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한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합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한다.(합천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합천군은 보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 수당을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3만원 인상한 월10만원을 지급하고,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지급하던 월 3만원의 수당을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군은 수당 인상 및 확대 시행에 따라 보훈명예 수당 예산을 전년대비 7,000만원 증액한 1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연간운영비 보조금을 단체별로 120만원씩 인상해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전적비순례비 등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문준희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군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가 차별이나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훈단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명예수당 혹은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맞춤형복지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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