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14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사항과 새로운 납세방법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부가세의 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따로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환경 변화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3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마산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군청을 별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시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행위 없이도 군에서 발송한 고지서 납부만으로 신고 인정 등의 편의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5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국 지자체 및 세무서 어디에나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변화된 납세환경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