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건물주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건축 위법행위 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일명 고시원), 다중주택은 공용취사장을 제외한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가구분할(일명 방쪼개기)은 대수선 위반 행위이다.
시에 따르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개별취사시설 설치, 방쪼개기로 인한 신고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개별취사시설 설치(용도변경), 무단증축, 가구분할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대학가 주변에 게시하여 건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학가 인근 다중주택·고시원 등 건축물의 불법행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적발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내가 사는 원룸이 불법 건물일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는 임차인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관내 대학가 주변의 원룸을 찾는 대학생들을 위해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를 실시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물대장 확인을 희망하는 자는 진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실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이 직접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