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특례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창녕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필지인 358필지를 단독 소유로 등기 완료했다.
한정우 군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 모두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분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