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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20/02/17 17:04 수정 2020.02.17 17:10
이달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주민 등 65퍼센트 이주 마쳐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장 ⓒ의정부시청

[뉴스프리존,의정부=임새벽 기자]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는 지난 14일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리듬시티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난해 의정부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같은 해 4월 23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유자 등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날 재결을 신청하게 됐다.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재결을 하게 된다. 수용재결이 되면 시행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불복한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밟는다. 시행자는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 소유권 확보로 토지조성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공식 이후부터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조금씩 이주를 시작했다.

보상협의기간이 종료된 12월부터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 현재까지 65퍼센트 정도 이주를 마친 상태로 공사는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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