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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합리 자치법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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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합리 자치법규 손본다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2/18 08:57 수정 2020.02.18 09:00
제천시청.
제천시청.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된 제천시가 금년에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등록규제를 손본다.

시는「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존에는 부모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개선해 학생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해 신청자격의 폭을 넓혔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사유를 삭제했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까지 확대 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만 지정하였으나,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하여 개정한 뒤 공포했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제완화 및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개선했고 금년에는 주차요금 가산금을 기존 400%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과「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행안부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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