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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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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2/18 09:52 수정 2020.02.18 09:53
보물섬 쇼핑몰 디자인 시안./ⓒ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디자인 시안./ⓒ남해군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수축특산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기존 군 쇼핑몰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보완함으로써 차후 운영될 쇼핑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와 운영방법, 입점상품, 입점절차, 쇼핑몰 운영 책무, 판매대금 등을 규정해 운영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서는 운영의 주체인 군수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정산을 통한 이자와 입점자가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상세페이지 제작비용 등은 홈페이지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남해군 농특산물 쇼핑몰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리뉴얼이 완성되면 3월 말 입점업체 교육 후 4월 초에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박재철 소장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고품질 신선․가공 생산업체를 집중 발굴 및 홍보하겠다”며 “군민들이 생산한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서 보물섬 남해군의 1차 농산물뿐만 아니라 6차산업 가공제품까지 골고루 소개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장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관련 의견제출은 내달 3일까지 서면, 팩스,방문제출 등으로 가능하다. 기타 의문사항은 남해군 유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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