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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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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로 단축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2/18 13:49 수정 2020.02.18 13:50
- 21일부터 시행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의무화,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함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은 오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적용되며 거래신고 기한 내 미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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