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봄철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반은 산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산림인접지역 즉,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불법소각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