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3개 부분 ..
지역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3개 부분 공모 진행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20/02/19 11:12 수정 2020.02.19 11:20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원 지원
예술활동 기반 경기도 소재 사업체 대상 공공예술사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경기문화재단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경기문화재단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일부터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경기도 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공공예술사업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 총 3개 분야 총 6억 9천만원의 규모로 진행한다. 

먼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원의 지원규모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3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5.01.01.~2000.12.31. 출생자)의 청년예술인이며,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공공예술사업 지원'과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총 9천만원을 지원하며, 유형별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지역 여건과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예술 프로젝트 및 사업성을 갖춰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의 기획 및 추진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10개월(2020년 5월~2021년 2월)의 월 임차료를 최대 50%까지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