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3월부터 2단계로 나누어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 일소를 위한 합동징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징수는 1단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2가구와 2단계 50만 원 이상 체납자 299가구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단계 대상은 3월 중에 그리고 2단계 대상은 7월 중에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요금 미납 시 사천통합수도센터에 단수 협조를 요청해 즉시 단수조치를 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시행해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고, 정수처분 후 상하수도요금 완납 시 개전수수료(2,000원)를 면제할 계획이다.
여인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는 수돗물 단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