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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 우수표창 수상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20/02/27 10:00 수정 2020.02.27 10:10
전국최초 조례 … 타 시도에 우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가 26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신정현 의원은 "특히 본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의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에너지전환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등의 에너지전환 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 '2019 춘계 정책 토론대축제'에서 좌장을 맡아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토론대축제 이후 에너지취약계층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2019년 5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가 통과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이 생활하는 각 가정과 마을의 에너지 체계를 자립 또는 자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는 충남 당진의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플랫폼, 고양 시민 햇빛발전소, 부평구 에너지전환 조례 추진 등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본 조례와 관련 경기도는 올해 '공공부지 활용 햇빛발전 협동조합'과 '찾아가는 태양광 닥터사업' 등의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자립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정현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이 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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