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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폐 모아 3월 한시적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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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폐 모아 3월 한시적 10% 할인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20/02/27 10:50 수정 2020.02.27 10:52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제한
제천화폐 '모아' 신형 디자인.(사진제공=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신형 디자인.(사진제공=제천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는 내달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의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과 법인의 제천화폐 월 구매한도를 일괄 70만원(모바일 30만원)까지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내려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오는 3월 한 달 간 제천화폐 발행액 50억 원 소진 시까지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할인율은 행안부에서 특별한 경우(명절, 축제, 재난, 재해 및 기타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에 한하여 일정기간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제천화폐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화폐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제천화폐를 지역 내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지난 해 280억 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판매하고 올해는 500억 원 발행 및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천화폐는 관내 6,0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기반으로 벌써 120억 원 규모의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한편, 시는 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자화폐 확대,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 등 방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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