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지원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휴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확진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단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데 1인 가구 기준 월 454,900원, 4인 가구 기준 1,230,000원이 지원된다. 1회(1개월)에 한하여 지원되지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또 관내 어린이집 13개소가 지난 22일부터 휴원함에 따라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했다.
현재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으며, 자체소독과 함께 보건소 방역을 추진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무료 경로식당 운영 중단으로 결식 노인이 있을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급식을 컵밥, 곰탕팩 등 대체식으로 전환해 전달한다.
지난 24일부터 5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상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이 어려운 상담자들을 위해 전화 위주 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