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의정부=임새벽 기자] 의정부시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가구 수급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시행되고 있으며, 자가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 원)로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정산에 관한 방법,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연간수선계획에 따라 선정된 30호를 대상으로 창호·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이 지원된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체결을 통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