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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가리 과자' 후속 대책, 과자·술 액체질소 처벌 강화

정은미 기자 입력 2017/08/18 23:24 수정 2017.08.18 23:31

[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용가리 과자의 후속대책으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 사고를 계기로 액체질소 사용 기준이 마련된다. 기준을 어기고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식약처 과장은 섭취할 때까지 액체질소가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과자·술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 소송을 지원한다.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미루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첨가물과 해당 제조·판매 업소,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다음 달 중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용가리 과자와 비슷한 사례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지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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