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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 19 확산 대비 소상공인 대응 긴급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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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 19 확산 대비 소상공인 대응 긴급처방 나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02 06:33 수정 2020.03.02 06:39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 악화 지원, 창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연장 등 대응책 내놔
창녕군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한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군은 창녕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시행한다.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군민의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창녕군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지난 20일부터 구내식당 외식의 날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했다. 일주일 1회 이상 골목 및 시장상권 장보기를 권장해 공공기관 및 기관 단체들도 함께 동참을 유도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영세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8개소에서 20개소,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을 2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확진환자 및 격리자, 확진환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지방세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긴급 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이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리는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안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연장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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