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위기 경보등급을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상향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사회적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로 코로나19에 대한 포비아(Phobia)가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인터넷 포털과 SNS, 카톡 단톡방, 맘카페, 단체 문자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어느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자 옆에만 있어도 전염된다’, ‘택배상자로 바이러스가 전파 될 수 있다’, ‘파견된 의료진에 방호복이 제공 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떠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발생하였고,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일파만파로 퍼져 혼란과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 행위로 악의적인 허위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특정인이 환자라는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소독제 등 관련용품 판매 빙자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의 인터넷 주소 무작위 배포,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URL을 첨부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등 각종 사이버 범죄와 유언비어 등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선제적인 엄정대응과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할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근거 없이 생산 및 확산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려 유포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안감 조성,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목적 허위 통신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또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는 본질을 호도하여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피해는 모두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믿지도 말고 전파해서는 더욱 안 되며,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는 또 다른 악성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의 늪에 빠트리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동시에 선량한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과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솔로몬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할 때이다.